제목 분묘개장공고1차(용인시 기흥구 상갈동,보라동)
성명 김나리 등록일자 2022-04-22 10:23:48
조회수 54
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게시판의 내용 전달
분묘 개장공고(1차)

용인시 고시 제2020-265호 용인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39호:통삼근린공원구역)내 편입된
지장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허가를 득한 후 임의 개장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산60,산61-1,산61-2,산62-3,산65-1
산65-4,산66-6,23-1,23-2,24-1,26,26-2,26-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산5-2,산21-7,산23-1
2. 분묘기수 : 28기
3. 개장사유 : 용인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39호:통삼근린공원구역사업에 따른 분묘이장
4. 공고기간 : 최초공고로부터 3개월간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6.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평온의숲로77 (용인평온의 숲)
-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7. 신고 및 문의처
- 신고처 : 용인도시공사 보상팀 (☎031-330-3993)
(代)묘지이장전문회사 ㈜지산공영(☎031-245-4494)
8.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원, 제적등본, 족보, 묘지(매장)신고서,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 분묘로서의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추가로 발생된 분묘 또는, 개장공고 이후 공사 중 누락된 분묘 발생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2. 04. 22.




공고인 : 용인시장(푸른공원사업소 공원조성과)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전글  분묘개장공고(1차)
다음글  분묘개장공고(1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