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분묘개장공고 2차(처인구 원삼면 두창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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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주재성 | 등록일자 | 2022-05-16 11:52:00 |
조회수 | 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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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두창리 산103, 산104 2. 분묘기수 : 무연 1기 3. 개장사유 : 소유권 보존 및 재산권행사 4. 개장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100 서대산추모공원 5.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이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신청인 임의 개장하여 납골안치 8. 신 고 처 : 삼우장묘개발 (☎ 010-3581-6339) 9.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및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0. 기타사항 :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2년 5월 16일 위 공고인 : 주식회사 전원하우징 대행사 : 삼우장묘개발 (☎ 010-3581-6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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