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분묘개장공고(2차)-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봉명리 88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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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이광호 | 등록일자 | 2024-02-20 08:04:33 |
조회수 | 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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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봉명리 882-16 ((구) 산69-2) 2. 분묘기수: 무연 2기 3. 개장사유: 토지의 활용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지와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장소: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사(재) 6. 안치기간: 봉안 후 10년 7. 공고기간: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고인: 박정원 O1O-3911-2464 9. 신고처: 업무대행 세원조경 이종영 O1O-4937-3848 10. 신고요령: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 (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제적등본,사실확인서류,인감증명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처에 신고하기 바랍니다. 11. 기타: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24년 2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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