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분묘개장공고 1차(처인구 이동읍 천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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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주재성 | 등록일자 | 2024-03-08 10:22:42 |
조회수 | 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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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및 기수 : 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산59-2 (1기) ②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백우리 산42 (4기) ③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백우리 산44-1 (2기)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4. 안치장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청계원 5.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신 고 처 : ① 김선우, 최복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61, 105동 1405호) ② 최복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61, 105동 1405호) ③ 김선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61, 105동 1405호) 시 행 사 : 뫼.천장묘개발 (010**2468**5710) 8.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3월 8일 위 공고인 : ①김선우, 최복자 ②최복자 ③김선우 시행사 : 뫼.천장묘개발 (010**2468**5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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