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묘개장공고(1차)-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마평동, 주북리
성명 유진형 등록일자 2024-04-24 14: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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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 개장 공고(1차) - 처인구 고림동,마평동,주북리

분묘 개장 공고(1차)
경기도 고시 제2021-5128호(2021.07.16.)로 지정 및 실시계획 고시된 『용인 국제물류4.0 물류단지』 지구내 편입된 지장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 개장공고 하오니 설치자 또는 연고자(관리인)는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개장신고 후 임의 개장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50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138-6, 138-7, 138-9, 138-10, 138-12, 138-13, 139-1, 140-4, 140-5, 142-1, 148-5, 155-3, 155-9, 155-10, 157-1, 214-13, 214-14, 214-15, 214-17, 214-18, 214-19, 214-20, 214-21, 214-22, 214-24, 244-3, 247-8, 258, 275, 285-2, 483-9, 503-75, 853-1, 산1-5, 산1-6, 산2-5, 산3-3, 산3-4, 산5-4, 산6-9, 산6-10, 산6-11, 산6-12, 산6-14, 산15-7, 산15-8, 산15-10, 산15-11, 산15-13, 산15-14, 산19-1, 산23-25, 산23-26, 산23-27, 산24-7, 산24-8, 산24-9, 산24-10, 산43-52, 산43-54, 산43-57, 산43-58, 산43-59, 산43-60, 산43-62, 산44-1, 산46-2, 산46-3, 산50-1, 산50-2, 산53, 산53-1, 산57-1, 산57-2, 산58-2. 산58-7, 산58-8, 산58-10, 산62-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산1-6, 산1-7, 산54-10, 산58-1, 산58-18, 산58-18, 산58-27, 산58-28, 산58-35, 산58-48, 산58-50, 산58-51, 산58-52, 산58-53, 산58-54, 산58-7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851-7, 851-8, 851-11, 851-12, 851-13
※ 상기 지번 외 용인 국제물류 4.0 물류단지 구간에 편입된 토지에서 분묘가 추가로 발견될 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처리함.

2. 분 묘 기 수 : 50기

3. 개장사유 : 용인국제물류 4.0 물류단지 조성사업(공익사업)에 따른 분묘 이장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 (개장·화장 후 납골안치)

6. 안치장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평온의숲로 77, 용인평온의 숲

7. 안치기간 : 10년(안치일로부터)

8. 신고 및 문의처
- ㈜용인중심 (Tel : 02-403-8824 )
- 한국도시개발보상(주) (Tel : 031-323-5912~3 )

9. 신고요령
- 매장된 자와 설치자 또는 연고자(관리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가첩), 묘지(매장)신고서,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상기 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후 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합니다. 또한, 상기 지번 외 사업지구 편입토지에서 분묘로서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구간 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하는 동시에 공고기간 중 신고가 없을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4. 04. 24.

사업시행자 : (주)용인중심
(보상업무대행자 : 한국도시개발보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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