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분묘개장공고(2차)-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역북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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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4-09-12 | ||
조회수 | 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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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개장 공고(2차)
『역북2 근린공원』 사업지 내 편입된 지장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설치자 또는 연고자(관리인)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개장신고 후 임의개장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241-23,447-6,450,453-8,453-10,453-11, 453-12,453-16,453-17,453-19,453-22,453-18,488,488-1,산165-9,산165-10,산164-1,산164-2,산164-3,산164-4,산164-5,산164-6,산164-8,산163-9,산163-12,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549-19,549-36,551-2,551-4,551-13,551-24,551-30, 551-34,551-36, 551-37, 551-46,551-47,551-48,711,711-2,716-1 2. 분묘기수 : 22기 3. 개장사유 : 역북2 근린공원(공익사업)에 따른 분묘이장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사업시행자 임의 개장(개장 후 봉안당 안치) 6. 안치장소 :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추모공원 ※ 봉안장소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안치기간 : 10년(안치일로부터)-변경된 안치기간 5년 8. 신고 및 문의처 ? 보상업무대행자: 용인도시공사 (Tel : 031-330-3996) 대리인: 묘지이장전문회사 지산공영 ? 사업시행자: 용인시 공원조성과 (Tel : 031-324-4363) 9. 신고요령 ? 매장된 자와 설치자 또는 연고자(관리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가첩), 묘지(매장)신고서,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분묘로서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사업구간 내 추가로 발견된 분묘 또는 개장공고 이후 공사 중 번지내의 추가 분묘 발생 시에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9월 12 일 사업시행자 : 용인시장(공원조성과) (보상업무대행자 : 용인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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