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분묘개장공고 1차(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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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4-11-25 | ||
조회수 | 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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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231-1(임야) 2. 분묘기수 : 4기 3. 개장사유 : 개발행위 4. 개장방법 : 장비와 사람 5. 안치장소 :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어비리 평온의 숲 6.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5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 고 처 : 한상영 (010**7347**3970) 대 행 사 : ㈜자연과 사람들 대표 주영화 (010**7707**9614)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위 공고인 : 한상영 대행사 : ㈜자연과 사람들 대표 주영화 (010**7707**9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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