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분묘개장공고(1차)-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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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5-06-10 | ||
조회수 |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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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개장 공고(1차)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사업부지 내 편입된 지장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설치자 또는 연고자(관리인)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개장신고 후 임의개장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431, 430, 429-1 2. 분묘기수 : 17기(무연 추정) 3. 개장사유 :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분묘이장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사업시행자 임의 개장(개장 후 봉안당 안치) 6. 안치장소 :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제1산단로 132 재단법인 아너스홈 7. 안치기간 : 5년(안치일로부터) 8. 신고 및 문의처 ? 시행처 :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보상2팀(Tel: 031-322-1469) ? 대리인 : 묘지이장전문회사 지산공영(Tel: 031-245-4494) 9. 신고요령 ? 매장된 자와 설치자 또는 연고자(관리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가첩), 묘지(매장)신고서,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분묘로서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사업구간 내 추가로 발견된 분묘 또는 개장공고 이후 공사 중 번지내의 추가 분묘 발생 시에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5년 6월 11 일 사업시행자 :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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