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2용인테크노밸리 무연분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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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5-07-10 | ||
조회수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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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용인테크노밸리 공고 제2025-02호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용인시 고시 제2022-365호(2022. 7. 29.)로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된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소재한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후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 내 연고자 또는 관리자의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따라 임의개장(이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분 묘 소 재 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487-5, 602-1, 602-5, 602-8, 602-15, 614 묵리 1079-3 분묘기수: 8기(무연 추정) 2. 개장사유 :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지구내 편입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관리자) 협의 후 합의 개장처리 [이장완료 후 이장비 지급] -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가 임의개장 [화장 후 납골안치] 5. 무연분묘 이장(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방법 : 화장 후 납골당 안치 - 안치장소 :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추모공원) -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 안치장소는 추후 당사 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6. 신고처 신고사항: 연고자 신고 및 분묘 보상비 청구 / 분묘의 개장신고 신고처: 제2용인테크노밸리 보상사업소 / 용인시 처인구청 가정복지과 전 화: 031-322-3334 / 031-6193-5273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이원로 11, 3층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50(김량장동) 7. 신고방법 - 연고자(관리자)가 사전에 분묘위치 및 분묘번호(분묘에 설치된 안내판 참고) 확인 후 망자와의 관계 등 해당 분묘의 연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족보, 제적등본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제2용인테크노밸리 보상사업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분묘개장공고 후 상기 지번 및 그 외 사업지구 편입토지에 소재하는 분묘(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거나 공시시행 중 추가 발견되는 분묘 등)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안치장소 및 이장비 청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기 신고처(제2용인테크노밸리 보상사업소 031-322-33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0일 주식회사 제이용인테크노밸리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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