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묘개장공고 (1차)-양지리 727-3번지, 719-54번지-250710-서울일보
등록일자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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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위치 및 분묘기수
가. 분묘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727-3번지(2기),
719-54번지(1기)
나. 분묘기수 : 무연 3기
2.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하여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3. 안치장소 :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사
4.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5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7. 공고인 및 토지주 : (주)삼라 대표 조유선
경기도 이천시 애련정로 126, 2층(창전동)
위 대리인 : 천지납골장묘토탈서비스 ☎ 010-2609-0733
8. 신고시 구비 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업, 사실 확인서)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0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 고 인 : (주)삼라 대표 조유선

분묘개장 업체 : 천지납골장묘토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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