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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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과 | 등록일자 | 2015-04-16 |
조회수 | 7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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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소관의「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의2호가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용역
의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Q&A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44-215-42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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