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부서명 주택과 등록일자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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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시설물 보수·교체 및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등 시설관리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
산범위 내에서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 준공 후 7년경과 공동주택 및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 지원대상 시설
- 단지 내 주도로 및 보안등의 증설 및 보수
- 상․하수도 준설 및 보수
- 어린이 놀이터의 설치 및 보수
- 경로당의 설치 및 보수
- 담장의 철거와 그에 따른 통행시설의 설치
- 자전거보관대의 설치 및 보수
- 지상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 공용부분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 재해의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및 절개지 보수
- 저소득층, 새터민, 다문화가족 등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 기타 공동이용시설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지원범위
: 보조금의 지원 비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50의 한도 내로 지원하며상한액은 아래와 같음
- 300세대 미만 : 2천만원 이하
- 30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 : 3천만원 이하
- 500세대 이상 ~ 1천세대 미만 : 4천만원 이하
- 1천세대 이상 : 5천만원 이하

* 저소득층 등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 연간 1억원 이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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