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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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과 | 등록일자 | 2015-05-29 |
조회수 | 7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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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시설물 보수·교체 및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등 시설관리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
산범위 내에서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 준공 후 7년경과 공동주택 및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대상 시설 - 단지 내 주도로 및 보안등의 증설 및 보수 - 상․하수도 준설 및 보수 - 어린이 놀이터의 설치 및 보수 - 경로당의 설치 및 보수 - 담장의 철거와 그에 따른 통행시설의 설치 - 자전거보관대의 설치 및 보수 - 지상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 공용부분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 재해의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및 절개지 보수 - 저소득층, 새터민, 다문화가족 등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 기타 공동이용시설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지원범위 : 보조금의 지원 비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50의 한도 내로 지원하며상한액은 아래와 같음 - 300세대 미만 : 2천만원 이하 - 30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 : 3천만원 이하 - 500세대 이상 ~ 1천세대 미만 : 4천만원 이하 - 1천세대 이상 : 5천만원 이하 * 저소득층 등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 연간 1억원 이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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