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가 직접 참여하는 공동주택 시설공사 기술 지원 서비스 시행 알림 | ||
---|---|---|---|
부서명 | 주택과 | 등록일자 | 2015-06-11 |
조회수 | 550 | ||
파일 |
|
경기도에서 그간, 공동주택 단지 시설 공사가 적정한 것인지를 전문가가 아닌 관리주체 등 입주민이 효율적으로
파악∙수행하기 어려운 점에 착안, 공공이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첨부한 "신청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주택법 3단비교표 |
---|---|
다음글 |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