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5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평가 및 선정 계획 알림
부서명 주택과 등록일자 20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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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의 내용 전달
경기도 및 용인시에서는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및 입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 등 살기 좋은 주거문화를 조성하
기 위하여 2015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대상
〇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〇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지역난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〇「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
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평가 및 선정 제외
·임대주택 및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단지
· 기 선정된 모범관리 단지 중 3년 미경과 공동주택(민간인 도지사 포상업무처리지침)
·사업주체와 하자보수분쟁 등으로 소송중인 단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조례」에 따라 최근 1년 내 감사를 받은 단지

2. 모범관리단지 선정
〇 150~500세대, 500~1000세대, 1,000세대 이상 각1개단지 경기도추천
〇 용인시는 2개 단지 범위 내에서 선정
〇 평가대상기간 : 2014. 7. 1 ~ 2015. 6. 30(1년간 실적)

3. 신청접수 및 추천
〇 신청접수 : 2015. 8. 17 ~ 8. 21
〇 접 수 처 : 시청 주택과 방문접수
- 공동주택모범관리단지 평가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4. 선정절차 및 기준
〇 평가단 구성, 평가표에 의거 제출된 서류심사와 현지평가 병행
〇 평가부분 : 4개 분야 100점
- 일 반 관 리 : 관리비, 잡수입, 운영비 등의 투명성 등
- 시설유지관리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방법의 투명성 등
- 공동체활성화 : 입주민 편의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활동, 자생단체 활성화 정도 등
-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 재활용품 활용과 에너지 절감정도 등

5. 선정단지 발표 및 시상일시 : 발표(10월~11월중) / 시상(12월)

6. 시상내용
〇 모범관리단지「상장 및 인증패」수여
※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에서 익년도「공동주택 보조금지원사업」신청 시 우선 지원할 수 있음.

붙임1. 2015년 공동주택 모범관리 단지 평가 신청서
붙임2. 작성시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붙임3. 시군 모범관리단지 평가기준 및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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