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8차)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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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과 | 등록일자 | 2015-08-21 |
조회수 | 18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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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주택법 등 관련법령 개정내용과 국토교통부 준칙 표준안을 반영하고, 준칙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하여 붙임과 같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8차)」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개정된 준칙을 참조 하여 각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 개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1. 국토교통부 관리규약 준칙안 반영 2. 입주자의 자격요건 명확화(제9조) 3.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 및 절차 명확화(제20조) 4. 동별 대표자 겸임금지 강화(제31조) 5. 선거관리위원회 위촉 및 해촉 절차 명확화(제34조~35조) 6. 자생단체 신고 의무화 및 행정사무 지원(제39조) 7. 계량기 유지관리 강화(제51조의2) 8.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방안 마련(제54조) 9. 잡수입 관련(제63조) 10. 관리비등 결손방지 방안 마련(제69조, 제81조) 11. 관리비등의 연체요율 조정 및 일할 계산 명시(제70조) 12.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시 주민의견 수렴절차 구체화 1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정산 규정 마련(제85조) 14. 관리규약 시행일 명시(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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