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부회계감사 결산기간 업무처리기준 | ||
---|---|---|---|
부서명 | 주택과 | 등록일자 | 2015-08-31 |
조회수 | 720 | ||
파일 |
|
「주택법」개정('13.12.24)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가 ’15.1.1부터 시행함
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대상 결산기간 구분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알려드립니다. |
이전글 | 2015년도 우수 관리사무소장 모집 공고 |
---|---|
다음글 | 아파트 소식지 [2015-0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