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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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과 | 등록일자 | 2015-11-13 |
조회수 | 6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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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전부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ㅁ 시행 : 2015.11.16. ㅁ 주요내용 - 적격심사 표준평가표 조정 : 주택관리업자, 공사, 용역 등 사업자 선정 표준평가표 세분화 - 입찰 무효사유의 명확화 # 기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와 수의계약 체결시 :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 만족도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 및 기존 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 평가 절차에 대하여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가 없는 경우 3개월 이내(2016.02.15)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시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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