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 제시안
부서명 주택과 등록일자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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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규약 개정 제시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784호, 2015.11.16.) 개정에 지침
부칙 제2조에서 [별표 2] 제8호에 따른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 만족도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 및 제9호
에 따른 기존 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 평가 절차에 대하여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 시행
일(’15.11.16.) 이후 3개월 이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므로 2016.02.16.일까지 단지 관리규약
에 지침 개정사항이 반영되어야 함에,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제시안'을 붙임과 같이 제시함

*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9차 개정 : 「공동주택 관리법」시행(2016.08.12.) 이후에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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