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충격기(자동제세동기, AED)설치현황 신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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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과 | 등록일자 | 2016-09-07 |
조회수 | 9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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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에 따라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관리책임자를 두어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는 등 응급장비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응급장비 설치 후(양도, 폐기, 이전 포함) 미신고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관할보건소에 조속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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