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충격기(자동제세동기, AED)설치현황 신고 알림
부서명 주택과 등록일자 2016-09-07
조회수 928
파일
  • 응급장비(설치,양도,폐기,이전)신고서.hwp (download 200)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에 따라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관리책임자를 두어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는 등 응급장비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응급장비 설치 후(양도, 폐기, 이전 포함) 미신고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관할보건소에 조속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전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및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통보
다음글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는 이웃사촌 추가 공모(~7/29까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