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및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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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과 | 등록일자 | 2016-09-08 |
조회수 | 6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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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제정고시된 「회계처리기준」은 2017.1.1일 이후 개시되는 공동주택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처리부터 적용하고,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공표한 날(2016.8.31) 이후에 종료되는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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