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의견조회
부서명 주택과 등록일자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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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의 내용 전달
「공동주택관리법」등 관련 법령의 제정사항 반영과 관리비 일제점검 결과 등에서 나타난 준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붙임과 같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조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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