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9차)」개정 알림
부서명 주택과 등록일자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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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의 내용 전달
□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령 개정내용과 준칙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붙임과 같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9차)」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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