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 준수 및 유의 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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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과 | 등록일자 | 2016-10-27 |
조회수 | 9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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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을 위하여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의 틀안에서 관리규약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개정 준수 및 유의 사항 안내하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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