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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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과 | 등록일자 | 2016-12-19 |
조회수 | 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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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4236호,2016.5.29., 일부개정) 시행(2016.11.30.)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관련 주요 개정 사항 통보가 있어 알려드리니, 성범죄 경력조회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2016.11.30. 시행) -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 - 연1회 이상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붙임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안내사항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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