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동주택 경비원·미화원「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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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과 | 등록일자 | 2018-01-09 |
조회수 | 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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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경비원?미화원의 인건비 부담은 덜어주고,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을 ‘18.1.1.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사업의 지원 대상, 요건, 절차 등의 내용을 사업주 및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홍보 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지원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료(2018년도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의 이해 28~33쪽)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고용노동부(☏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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