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7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배포알림
부서명 주택과 등록일자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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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의 내용 전달
1.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장기수선계획의 절차와 방법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여 공동주택의 안전을 지키고 수명을 길게 하고자, 현실을 반영한 ‘2017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2. 이번 ‘2017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실무에 계신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개정 작업을 완료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2017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1600-700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2017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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