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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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과 | 등록일자 | 2018-03-20 |
조회수 | 4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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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니, 해당 단지에서는 붙임의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참고하시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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