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 교육 실시에 따른 이수현황 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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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과 | 등록일자 | 2018-06-21 |
조회수 | 7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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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LH(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 교육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2018년 1월부터 온라인교육을 시범적으로 무료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동별 대표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 교육 이수결과를 붙임양식에 따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시기) 1~6월말까지 실적은 7월1일 제출, 7월말 실적은 8월1일 제출(매월 제출) (제출방법) 팩스 ☏031-324-3799 이메일: sumiwd@korea.kr, daimerry@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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