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동주택 내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용 콘센트 설치 지원사업 안내(경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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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과 | 등록자명 | 송인영 |
등록일자 | 2019-08-12 16:02:05 | ||
조회수 | 5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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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 없거나 지하주차장이 협소하여 콘센트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 옥외 주차장 콘센트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첨부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관심있는 단지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문의처: 경기대진테크노파크(경기도사업대행기관) 이슬기 대리 (031-539-5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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