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관내 의무관리단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및 홍보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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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과 | 등록자명 | 송인영 |
등록일자 | 2019-09-25 17:02:20 | ||
조회수 | 5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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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준칙 제55조의2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의 분쟁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이 공동주택 생활의 주요 민원인만큼 각 단지에서 층간소음 관리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권고 드리오며, 첨부의 홍보문을 활용하시어 단지 내 게시판, 엘리베이터 내 LED 모니터 등에 홍보하여 층간소음 관리 위원회 구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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