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제도 운영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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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과 | 등록일자 | 2019-10-24 |
조회수 | 8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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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의 공사 및 용역 사업 추진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 있는 단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기타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자(☎031-324-240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 자문대상 : 입찰대상의 공사 및 용역 분야 ○ 자문분야 및 자문 위원 - 토목(4), 건축(4), 급배수(3), 전기통신(2), 가스(1), 승강기(1), 도장(2), 조경(2), 용역(1) ○ 자문내용 - 공사 및 용역의 필요성, 시기 적합성(수선주기 부합, 안정성 등) - 공사 및 용역 규모, 견적 산출 적정 여부(과도한 물량 및 비용 산정 여부 등) - 공사 및 용역 실행에 따른 시방, 특이사항 등 ※ 분쟁, 일반상담, 민원,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은 자문 제외 ○ 전문가 자문단 자문수당 : 20만원 - 단지 자부담 10만원(50%) + 시 보조금 10만원(50%) - (소규모 공동주택) 자부담 2만원(10%) + 시 보조금 18만원(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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