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관내 의무관리단지 아파트 관리비 공개율 100% 추진 계획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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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과 | 등록일자 | 2019-11-27 |
조회수 | 4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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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에 대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공개 단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리비 공개율 100%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함을 안내드리오니 첨부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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