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대상 확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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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과 | 등록일자 | 2020-01-13 |
조회수 | 3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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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대상이 확대되어 안내드리니, 붙임파일 참고하시어, 신고 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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