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온라인 수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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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과 | 등록자명 | 송인영 |
등록일자 | 2020-05-13 09:14:12 | ||
조회수 | 1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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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매년 4시간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 미이수시에는 동대표 해임사유 발생(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0조) 우리시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 교육을 무료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첨부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많은 수강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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