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동주택단지 "층간소음 자체해결 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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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과 | 등록일자 | 2020-05-22 |
조회수 | 5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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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주민들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층간소음 자체해결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층간소음 자체해결 지원 서비스”를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 및 붙임 파일 참고하시어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자체해결 지원 서비스 - 대 상 : 서울, 경기, 인천지역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주체(관리소장) 등 - 내 용 : 층간소음 민원 관련 중재방법 교육 및 우수사례 소개 등 - 신청기간 : 2020. 5. 21.(목) ~ 6. 19.(금) -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인터넷 또는 개별접수) * 인터넷 :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자체해결지원서비스 * FAX : 신청서 작성 후 개별접수(032-590-3579) - 당해연도 접수 완료 시, 마감 및 신청순으로 실시 - 담 당 자 : 채한나 주임(032-590-3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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