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부회계감사결과 K-apt 공개 방법 등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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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과 | 등록일자 | 2020-06-17 |
조회수 | 3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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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개정(시행 ‘19.10.24)으로 외부회계감사 결과 K-apt 공개주체가 관리주체에서 감사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사인, 관리주체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등록사항 및 공개방법 등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인 : 회계감사보고서 등록 및 회계감사보고서 상 항목별 관리비 등록 ** 관리주체 : 감사인 선정 등 추가 정보 및 감사 미실시 입주자등 동의관련 사항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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