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3차)」개정 알림-정오표반영 | ||
---|---|---|---|
부서명 | 주택과 | 등록일자 | 2020-07-21 |
조회수 | 625 | ||
파일 |
|
경기도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시행 ‘20.4.24.)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그 간 운용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3차)」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개정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용인 6000+ 희망일자리 사업 안내 |
---|---|
다음글 | 경기도 생애주기별 자문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