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3차)」개정 알림-정오표반영
부서명 주택과 등록일자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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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의 내용 전달
경기도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시행 ‘20.4.24.)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그 간 운용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3차)」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개정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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