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홍보 자료 게시
부서명 주택과 등록자명 송인영
등록일자 2020-11-19 16:55:34
조회수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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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홍보문.jpg (download 122) 첨부파일 바로보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저출산, 고령화, 1~2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주택의 규모와 공급구조 변화에 따라 대두되는 사회적 주거수요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시에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심 기존 대형아파트를 활용하여 소형임대주택 공급으로 전·월세난 해소 및 남은 아파트공간의 재활용으로 임대수입 창출 등을 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사업에 대한 홍보물을 게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기존 대형아파트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2세대로 독립적 주거공간으로 구분된 공동주택)
● 근거 : 「주택법 시행령」제9조(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 대상 :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 지원 : 현행법으로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없음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건의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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