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4년도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안내
부서명 주택과 등록자명 이숙영
등록일자 2024-02-01 12:49:17
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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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지원신청서.hwp (download 30) 첨부파일 바로보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고령자 주거 내 안전성 제고를 위한 「어르신 안전 하우징」사업 안내 드리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용인시민께서는 사업 개요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4년도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 신청기간: 2024. 1. 22.(월) ~ 2024. 2. 8.(목)

○ 대 상: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제외대상: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비주택, 햇살하우징, 장애인·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G-하우징(500만원 이상) 등 道 주택개조사업 3년 이내 수혜자

○ 배 정 량: 20호(선정대상자 15호, 예비대상자 5호)

○ 사업시행: 경기주택도시공사

○ 사업내용: 안전사고 위해요인 개선으로 고령자 주거 내 안전성 제고

(안전시설 보강) 미끄럼방지 패드·가드레일 부착, 손잡이·경사로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 문턱 제거, 실내 조도 개선 등

○ 사 업 비: 호당 사업비 500만원(공사비 등 포함) 이내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문 의 처: 용인시청 주택과(☎031-324-2402), 행정복지센터

붙임 지원 신청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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