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도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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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과 | 등록자명 | 이숙영 |
등록일자 | 2024-02-05 18:34:47 | ||
조회수 | 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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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입찰을 하는 공사·용역사업의 의사결정 및 소규모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사업 안내드립니다.
■ 사업 개요 ○ 추진근거: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8조(공동주택관리 자문단 구성 등) ○ 사업기간: 연중 상시모집 ○ 자문내용: 경쟁 입찰을 하는 공사·용역사업의 의사결정 및 소규모공동주택의 관리 업무 지원 ○ 자문주체: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 ○ 자문분야 (공사분야)건축, 토목, 급배수, 전기·통신, 가스, 승강기, 조경 | (용역분야)회계 ○ 자문내용 - 공사 및 용역의 필요성, 시기 적합성(수선주기 부합, 안정성 여부 등) - 공사 및 용역의 규모·견적 산출 적정 여부(과도한 물량, 비용 산정 여부 등) - 공사 및 용역 실행 시 시공 방법 결정, 시방, 특이사항 등 ※ (자문대상 제외) 공동주택분쟁, 일반민원,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 ○ 자문절차 자문여부 결정 및 신청: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 신청사항 검토 / 자문실시 및 결과통보: 용인시 및 자문위원 ↓ 자문결과 사업 반영 결정 및 사업추진: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 자문비용: 단지당 20만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자기부담금 10만원, 시 지원금 10만원 (소규모 공동주택)자기부담금 2만원, 시 지원금 18만원 ○ 구비서류 - 자문신청서(용인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별지 제11호서식)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등) ○ 문의처: 용인시청 주택과 주택관리팀(☎031-324-2402) 붙임 자문신청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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