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4년도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 안내
부서명 주택과 등록자명 이숙영
등록일자 2024-02-05 18:34:47
조회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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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입찰을 하는 공사·용역사업의 의사결정 및 소규모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사업 안내드립니다.

■ 사업 개요
○ 추진근거: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8조(공동주택관리 자문단 구성 등)

○ 사업기간: 연중 상시모집

○ 자문내용: 경쟁 입찰을 하는 공사·용역사업의 의사결정 및 소규모공동주택의 관리 업무 지원

○ 자문주체: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

○ 자문분야
(공사분야)건축, 토목, 급배수, 전기·통신, 가스, 승강기, 조경 | (용역분야)회계

○ 자문내용
- 공사 및 용역의 필요성, 시기 적합성(수선주기 부합, 안정성 여부 등)
- 공사 및 용역의 규모·견적 산출 적정 여부(과도한 물량, 비용 산정 여부 등)
- 공사 및 용역 실행 시 시공 방법 결정, 시방, 특이사항 등
※ (자문대상 제외) 공동주택분쟁, 일반민원,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

○ 자문절차
자문여부 결정 및 신청: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신청사항 검토 / 자문실시 및 결과통보: 용인시 및 자문위원

자문결과 사업 반영 결정 및 사업추진: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 자문비용: 단지당 20만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자기부담금 10만원, 시 지원금 10만원
(소규모 공동주택)자기부담금 2만원, 시 지원금 18만원

○ 구비서류
- 자문신청서(용인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별지 제11호서식)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등)

○ 문의처: 용인시청 주택과 주택관리팀(☎031-324-2402)

붙임 자문신청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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