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 홍보자료 배포 및 관리규약 개정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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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과 | 등록자명 | 이숙영 |
등록일자 | 2024-03-28 09:34:01 | ||
조회수 | 3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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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수운영과-3831(2024.03.26.) 및 경기도 상하수과-4683(2024.03.22.)호와 관련입니다.
2. 「하수도법」제33조 및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53조제7호에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사용 근절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사항을 입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관리규약에 미반영한 공동주택은 개정 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발췌본) 1부. 2.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제품 사용 홍보물 1부. 3.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유효 제품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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