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관련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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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과 | 등록자명 | 이숙영 |
등록일자 | 2024-04-11 09:04:57 | ||
조회수 |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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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공동주택과-4510(2024.04.08.)호와 관련됩니다.
2. 경기도는「교통안전법」개정·시행('20.11.27.) 및「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제정·고시('21.06.11.)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와 관련하여 관리자(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가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및 중대 사고 발생 시 시·군에 통보(의무)하도록 안내하고 시·군에서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통해 단지내 교통안전시설을 개선 보완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경기도에서는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기술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지 내 부대토목(보도, 차도, 재포장) 및 지하주차장 바닥 재도장 공사와 관련한 기술자문 신청시에도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기술자문 병행 신청이 가능하오니 붙임의 홍보물을 참고하시어 신청바랍니다. 붙임 1. 교통자문 사례(기술자문결과 보고서) 1부. 2.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홍보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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