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자문신청 대상 확대·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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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과 | 등록자명 | 이숙영 |
등록일자 | 2024-05-20 13:05:48 | ||
조회수 | 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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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공동주택과-6237(2024.05.17.)호와 관련됩니다.
2. 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단지 내 이슈를 해결하고 분쟁요인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한‘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본 제도에 대한 도민의 접근성 향상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해 조례를 개정(2024.5.16.시행)하여 신청대상자의 범위가 관리사무소장까지 확대·운영됩니다. 4. 이에 따라, 관리지원 자문 분야 및 신청 절차 등을 안내드리오니 붙임의 홍보물을 참고하시어 신청바랍니다. ■ 변경 사항 - 자문신청 대상 ○ 변경 전: 입주자등(10인 이상), 입주자대표회의 ○ 변경 후: 입주자등(10인 이상),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붙임 경기도 관리지원 자문단 홍보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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