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홍보 및 제설 조치 협조 요청
부서명 공동주택과 등록일자 2024-12-10
조회수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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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집앞눈치우기 홍보문.hwp (download 284)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자연재해대책법.pdf (download 187)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용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pdf (download 162)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용인시 도로구조물과-4246('24.12.3.)호와 관련입니다.

2. 겨울철 폭설에 따른 시민의 통행안전 확보를 위하여는 단지 진입도로, 인접 이면도로 및 인도 등의 신속한 제설조치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및 「용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제3조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을 규정하고도 있습니다.

3. 이에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강설 시 단지 진입도로 및 인접 이면도로, 인도 등 제설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민들이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아파트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홍보문 1부.
2. 자연재해대책법 1부.
3. 용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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