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단지내도로 교통안전 관련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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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공동주택과 | 등록일자 | 2025-02-26 |
조회수 | 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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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는 「교통안전법」 개정·시행('20.11.27.) 및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제정·고시('21.06.11.)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단지내도로 설치·관리자(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중대사고 발생 시 시·군에 통보(의무)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경기도에서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기술자문 신청을 연중 수시로 받고 있으며, 단지에서 부대토목(보도, 차도, 재포장) 및 지하주차장 바닥 재도장 공사를 추진하고자 기술자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희망하면 교통안전시설 기술자문을 병행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필요한 단지에서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통자문 기술자문 결과보고서(사례) 1부. 2. 2024 아파트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례집(핸드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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