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21차)」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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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공동주택과 | 등록일자 | 2025-04-21 |
조회수 | 2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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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2024.10.25.)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국민제안, 시·군 개정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경기도 공동 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개정된 준칙이 단지별 관리규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원활한 관리규약 개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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