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21차)」개정 알림
부서명 공동주택과 등록일자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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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1차 신구조문대비표.hwpx (download 157)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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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1차 신구조문대비표.hwp (download 60)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2024.10.25.)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국민제안, 시·군 개정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경기도 공동 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개정된 준칙이 단지별 관리규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원활한 관리규약 개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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