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재불명자의 토지면적 동의 관련(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4062,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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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2012-09-06 14: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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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 조합설립인가 관련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산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4호 규정의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이하"소재불명자"라함)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할것을 적용함에 있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하의 조합설립인가 동의 요건인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율 산정 시 상기 소재불명자 소유 토지면적을 토지등 소유자 수와 함께 동의 대상 토지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도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규정에 따라 소재확인이 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사으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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