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개발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 관련 질의회신(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2733,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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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2012-11-08 15: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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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법적상한용적률 부여 요청 시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 제1항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제외)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그 사업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및 관계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업무처리기준」5-4에 따라 종전 제30조의3규정은 기본계획 및 정비게획에 불구하고 용적률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의 변경절차 없이 사업시행게획서의 변경만으로 상기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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