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의 범위 관련(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2011.4.15.)
부서명 등록자명 관리자
등록일자 2012-07-16 18:45:28
조회수 4843
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게시판의 내용 전달
질의요지

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4호의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의범위?

나. 도정법 제65조제2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 중에 해당하는 도로의 범위?

다. 도정법상 정비기반시설인 도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공공시설 등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가. 질의"가"및 "나"에 대하여,
도정법상 도로의 정의를 명문화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도로법에의한 도로나 도시계획도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인정하는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도정법 제65조 제2항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현지현황, 관련서류, 관련법령 및 대법원 판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질의"다"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공공시설등에 해당되는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전글  재개발 질의회신집
다음글  용인시 정비사업 관련자 교육자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