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안전관리 의무사항 안내
부서명 건축과 등록자명 지소연
등록일자 2018-03-12 11:21:48
조회수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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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물안전법(FMS) 주요 변경사항.pdf (download 508) 첨부파일 바로보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1. 귀 관리주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기존 시특법) 이 2018.1.18일 자로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대상시설물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과 관리주체 의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입력하지 않은 1,2종 시설물 관리주체에서는 즉시 유지관리계획을 FMS상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관리 계획 미제출(미입력 또는 미승인요청)한 경우 시특법 제44조의제2항제1호 및 시특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기타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자(☎031-324-2398)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정보관리팀(☎055-771-1942)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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